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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정보 전체 ( 10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 2017-05-19 11:21:14
  • 1837
  • 김희만이사

1. 원칙

정비구역 안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물(가설건축물 포함)의 건축, 용도변경
②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물 제외)의 설치
③토지의 형질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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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해제요청사유

  • 2017-05-19 11:20:24
  • 1748
  • 김희만이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은 직접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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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017-05-19 11:19:44
  • 1898
  • 김희만이사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1) 비율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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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17-05-19 11:19:05
  • 1851
  • 김희만이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법 제4조 제1항)을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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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계획의 수립 및 지정절차

  • 2017-05-10 12:06:15
  • 1828
  • 김희만이사

1.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신청

(1) 지정신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세입자 포함)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게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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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2017-05-08 12:03:52
  • 1943
  • 김희만이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노후, 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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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건설사업의 시행-사업계획의 승인

  • 2017-05-04 16:17:32
  • 2215
  • 김희만이사

사업계획의 승인

1. 승인권자

사업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에 정하는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칙

①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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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017-05-02 12:46:13
  • 1902
  • 김희만이사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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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5-01 18:20:40
  • 1923
  • 김희만이사

리모델링의 동의

다음에 정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나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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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 2017-04-29 14:09:54
  • 1671
  • 김희만이사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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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설립 인가

  • 2017-04-29 14:08:36
  • 1940
  • 김희만이사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조건 등

① 권원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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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2017-04-29 14:07:20
  • 2540
  • 김희만이사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1)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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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2017-04-29 14:06:37
  • 1724
  • 김희만이사

1. 지정권자 및 지정기준 등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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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 2017-04-29 14:05:36
  • 2116
  • 김희만이사

1. 제한대상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자격, 지위 등을 말한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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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리모델링

  • 2017-04-24 12:55:10
  • 1833
  • 김희만이사

리모델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대수선

②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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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 2017-04-24 12:54:13
  • 2140
  • 김희만이사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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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공공택지, 공구, 주택단지

  • 2017-04-21 11:33:44
  • 3113
  • 김희만이사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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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2017-04-19 11:45:56
  • 1824
  • 김희만이사

1.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지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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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이행강제금

  • 2017-04-18 17:44:34
  • 1762
  • 김희만이사

1.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 부과, 징수의 특징

(1)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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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2017-04-17 14:41:52
  • 1902
  • 김희만이사

1. 허가, 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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