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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설립 인가

  • 2017-04-29 14:08:36
  • 1943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국민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조건 등

① 권원확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결의: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결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의 결의

③ 구체적인 제출서류: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100 이상이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지역,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수: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⑤ 승계: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⑥ 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군계획에의 부합 여부
㉢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⑦ 대행: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⑧ 주택조합의 설립, 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주택법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기간: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를 말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한: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공공택지에 한정)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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