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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 2017-04-29 14:06:37
  • 1727

1. 지정권자 및 지정기준 등

(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2) 지정범위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아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2. 지정 및 해제 절차

(1) 공고 및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수 또는 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시자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의견청취 및 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재검토

(1) 국토교통부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2) 재검토 결과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지정의 해제

(1) 지정해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법에 따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요청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받은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거정책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 그 투지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심의 결과 투기과열지구에서 그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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