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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정보 전체 ( 100 )

[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017-04-15 12:16:16
  • 1901
  • 김희만이사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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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

  • 2017-04-14 19:05:42
  • 1785
  • 김희만이사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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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협정제도

  • 2017-04-13 11:17:31
  • 1896
  • 김희만이사

지난 달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접한 여러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건축협정가능구역으로 바로 편입돼 조례제정 없이 협정체결 가능하며,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주는 건축협정집중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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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승강기의 설치

  • 2017-04-12 12:30:34
  • 2069
  • 김희만이사

승용승강기

1. 설치대상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m2 이상인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예외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3.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공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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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맞벽건축과 연결통로

  • 2017-04-11 12:39:14
  • 2163
  • 김희만이사

맞벽건축

대상
다음의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다중이용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
-허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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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 및 대지면적 산정

  • 2017-04-10 12:24:56
  • 2119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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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3:37
  • 2541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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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바닥면적 및 연면적 산정 기준

  • 2017-04-10 12:22:24
  • 2992
  • 김희만이사

원칙적으로,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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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

  • 2017-04-10 12:21:27
  • 2791
  • 김희만이사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하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법 제61조 제2항(일조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높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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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

  • 2017-04-10 12:19:58
  • 1981
  • 김희만이사

(1) 원칙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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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높이제한

  • 2017-04-10 12:18:38
  • 2375
  • 김희만이사

적용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인접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높이제한의 방법

공동주택은 다음과 기준에 적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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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옥상광장 설치

  • 2017-04-03 16:49:18
  • 3237
  • 김희만이사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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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017-04-03 16:48:24
  • 1943
  • 김희만이사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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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경계벽등의설치,층간바닥,차면시설)

  • 2017-03-31 13:26:22
  • 2136
  • 김희만이사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경계벽 등의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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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 2017-03-31 13:25:41
  • 2284
  • 김희만이사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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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안전시설,배연설비,방습)

  • 2017-03-29 12:25:57
  • 2208
  • 김희만이사

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추락방지 안전시설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거실의 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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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 2017-03-28 12:15:55
  • 2311
  • 김희만이사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

(1) 구조안전 확인대상 건축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안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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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물]도로의 지정,폐지,변경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

  • 2017-03-27 14:08:30
  • 2103
  • 김희만이사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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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도로의 소요폭

  • 2017-03-25 14:00:18
  • 1976
  • 김희만이사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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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2017-03-25 13:59:04
  • 2752
  • 김희만이사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

도시군계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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