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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주택조합

  • 2017-04-29 14:09:54
  • 1673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①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②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으로 규정된(법 제2조 제11호 가목)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1. 주택조합설입인가신청일이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입인가신청일 1년 전으 날을 말한다.
2. 소유에는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세대주인 자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①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② 조합설립인사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①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②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③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 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해당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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