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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 2017-05-08 12:03:52
  • 19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노후, 불량주거지 조사 및 개선계획의 수립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계획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

(1) 의무적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수립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의 및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정비기반시설,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그 밖에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시관리, 주택, 교통정책 등 도시군계획과 연계된 도시정비의 기본방향
㉡ 도시정비의 목표
㉢ 도심기능의 활성화 및 도심공동화 방지 방안
㉣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축물의 보존계획
㉤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수립단위 및 작성기준

(1) 수립단위

-10년단위 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재검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작성기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4. 수립, 변경절차

(1)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세입자 포함)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장 수립 시 특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지방도시계호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고시 및 보고

-공보에 고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보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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