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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혼합주택단지,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 2017-04-24 12:54:13
  • 2148

혼합주택단지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를 말한다.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다음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①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②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① 및 의 시설, 섧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복리시설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①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②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부대시설: 보안등, 대문,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조경시설, 옹벽, 축대,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대피시설,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 공급시설은 제외) 및 방범설비,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복리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다중생활시설을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상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공동작업장, 지식산업센터,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 주민공동시설, 도시군계획시설인 시장


간선시설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하다)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 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기설을 포함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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