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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 2017-05-02 12:46:13
  • 1903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증축하는 리모델링(이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추천한 건축구조기술사(구조설계를 담당할 자를 말한다)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진단으로 건축물 구조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평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안전진단 후 구조설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 밖에 안전진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계획상 증축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토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른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문기관 검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맞게 구조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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