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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기존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2017-04-19 11:45:56
  • 1825

1. 시정명령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 또는 도괘의 우려가 있어 다중에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3. 군사작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2. 손실보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위에서 본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그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3. 기존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 조사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 개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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