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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2017-05-19 11:19:44
  • 1900

1.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

(1) 비율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제외)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30/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반영 의무
시장, 군수는 고시된 내용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①주택법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90/100 이하
②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30/100 이하로 하되, 주거 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이 50/100 이하

(2)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①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100 이하
②임대주택: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의 15/100 이하[소형주택건설 규정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며, 해당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40m2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소형주택건설 규정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40/1000 이하이어야 한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100 이하

3.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위 2.의 (3)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주택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②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m2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도조례로 층수 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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