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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법]공공택지, 공구, 주택단지

  • 2017-04-21 11:33:44
  • 3131

공공택지

공공택지란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4호의 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주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공구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성하여 6m 이상의 폭으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 식재, 조경이 된 녹지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주택단지

주택단지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①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②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③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④위 -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및 폭 8m 이상인 국지도로
도로법에 듸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에 준하는 도로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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