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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주택법]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 2017-04-29 14:07:20
  • 2551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1. 공급질서 교란행위

(1)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② 주택상환사채
③ 입주자저축의 증서
④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 건물철거예정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확인서

(2) 증서 또는 지위의 양도 등 금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위반에 대한 조치

(1) 주택공급 신청의 무효 및 공급계약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사업주체의 주택의 취득

사업주체는 위 1.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날에 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퇴거명령

사업주체가 매수인에게 주택가격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격의 수령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택가격을 그 주택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 공탁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① 매수인을 알 수 없어 주택가액 수령의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②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의 수령을 3회 이상 통지하였으나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③ 매수인이 주소지에 3개월 이상 살지 아니하여 주택가액의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④ 주택의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주택가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벌칙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급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가격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 10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지과열지구의 주택: 5년
-그 밖의 지역의 주택: 3년

②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금지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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