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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 2017-05-19 11:19:05
  • 185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의 의제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의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의 내용(법 제4조 제1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변경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완화규정의 적용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아넹서의 완화규정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규정은 정비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의견청취
시장, 군수는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 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작성기준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세부계획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그 정비구역을 포함한 해당 생활권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의 방향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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