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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 2017-03-31 13:25:41
  • 2292

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 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됩니다.

피난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3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라면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가 됩니다.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6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는 10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태기 80m)가 됩니다.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문화및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각각 300m2) 이상인 것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 학원, 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위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이상인 것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 이상인 것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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