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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거실 등에 관한 기준(경계벽등의설치,층간바닥,차면시설)

  • 2017-03-31 13: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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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합니다.

 

경계벽 등의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거실, 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층간바닥 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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