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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도로의 소요폭

  • 2017-03-25 14:00:18
  • 1979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의 소요폭

1. 원칙: 원칙적으로 너비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예외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 공고하는 구간 안의 경우, 너비 3m 이상(길이 10m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2m 이상)인 도로이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이어야 한다.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미만. 도로의 너비 2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 10m 이상 35m 미만. 도로의 너비 3m 이상
***막다른 도로의 길이 35m 이상. 도로의 너비 6m 이상(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에서는 4m 이상)


도로의 지정

1. 원칙: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도로의 폐지, 변경

1. 허가권자는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벼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 도로관리대장에 기재 관리: 허가권자는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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