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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 옥상광장 설치

  • 2017-04-03 16: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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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는 법의 규정에 따라 피난 시설을 만들어야 하며 용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원칙적으로 30m 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는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 이하)입니다.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이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 그 보행 거리가 75m(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m 이하)가 됩니다.

피난층에서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계단으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3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라면 5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 40m)가 됩니다. 거실로부터 옥외로의 출구까지는 원칙적으로 60m이하입니다. 그러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일 경우는 100m 이하(16층 이상 공동주택이 80m)가 됩니다.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광장 등의 설치

난간설치: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상광장 설치: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헬리포트의 설치대상

층수가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m2 이상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의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주택: 유효너비 0.9m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너비 3m 이상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너비 1.5m 이상

통로에 단차: 통로이 길이가 2m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를 둘 것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m2 이상인 경우만 해당)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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