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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의 산정방법

  • 2017-04-10 12:21:27
  • 2795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하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법 제61조 제2항(일조를 위한 공동주택의 높이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높이에서 제외한다.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동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1/2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에 산입한다.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 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층수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망루,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1가구의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1/6)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의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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