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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협정제도

  • 2017-04-13 11:17:31
  • 1900

지난 달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접한 여러대지를 묶어 한 개 대지로 개발할 수 있는 '건축협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국 46개 시군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이 건축협정가능구역으로 바로 편입돼 조례제정 없이 협정체결 가능하며,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을 미리 지정하고 건축특례를 주는 건축협정집중구역 도입하는 것이 금번 개정안 중 건축협정 관련 핵심내용입니다. 건축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축협정의 체결

1. 건축협정의 대상자 및 대상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2. 건축협정 체결의 특례 및 준수사항

(1) 건축협정 체결의 특례
건축협정 해당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2) 건축협정 시 준수사항
소유자등은 건축협정을 체결(토지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및 이 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3. 건축협정내용 및 건축협정서

건축협정 체결의 특례

건축협정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다음에 정하는 사항
㉠ 건축선
㉡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 건폐율 및 용적률
㉥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 맞벽건축의 구조 및 형태
㉨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소유자 등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건축협정의 명칭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건축협정의 목적
-건축협정의 내용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것(이하 협정체결자)이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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