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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

  • 2017-04-14 19:05:42
  • 178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원칙]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 사업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관계 법령에 따른 도시개발, 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③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 주거, 상업, 업무 등 다양한 기능을 결합하는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
-도시지역일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을 것
㉢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구역 등에 대하여는 위 1.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②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③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④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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