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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동산건축법]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2017-03-25 13:59:04
  • 2753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설건축물의 허가권자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요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도시, 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다음에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가능)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4)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선의 지정(법 제46조), 건폐율(법 제55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설건축물을 도시군계획예정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1)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2) 건축선의 지정, (3)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법 제47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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