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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2017-04-15 12:16:16
  • 1902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에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①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한국수자원공사
③ 한국도로공사
④ 한국철도공사
⑤ 한국철도시설공단
⑥ 한국관광공사
⑦ 한국농어촌공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의 특례사항 적용대상 건축물]

용도
규모(연면적, 세대 또는 동)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2천m2 이상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방송통신시설
3천m2 이상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500m2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해당)
300세대 이상(주거용 외의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는 200세대 이상)
단독주택(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하며, 단독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을 포함할 수 있다.)
50동 이상
그 밖의 용도
1천m2 이상

*위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위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용도의 연면적 합계가 기준 연면적을 합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용도의 연면적 또는 세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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