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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 상가 임대 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 2017-02-10 14: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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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뜻하는 영어 단어 real estate의 어원을 찾아보면 그것은 '왕실소유'를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이란 개인 소유가 아닌 왕실소유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을 가지게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세무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상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상가건물에 관해서 나타난 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과세 사업자는 (1) 일반과세자와 (2)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상가 임대를 하여 얻는 연간임대소득의 범위에 따릅니다.

(1) 일반과세자: 연간 임대 소득이 4,800만원 초과
(2) 간이과세자: 연간 임대소득이 4,800만원 미만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회 확정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고 및 세금납부를 하는데,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총액이 2400만원 미만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면제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1일~12.31까지 1년간 발생한 사업실적을 신고하고 지난 7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이번에 납부합니다.
 
※일반과세자들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대료와는 별도의 부가세를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월세에서 본인부담으로 세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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