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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신고대상

  • 2017-03-25 13:58:09
  • 1850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축신고대상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m2 이내의 증축, 개축 또는 재축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바재지구나 붕괴위험지역

3. 연면적이 200m2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다음에 정하는 대수선
-내력벽의 면적을 30m2 이상 수선하는 것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0m2 이하인 건축물
-건축물의 높이를 3m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 유통형에 한한다)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m2 이하인 공장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 면 지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 공고한 구역은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m2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m2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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