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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허가 대상 및 건축허가에 사전승인

  • 2017-03-22 19:53:40
  • 1692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부동산이 아니라면, 건축법에 대한 지식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건축허가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칫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다음에 정하는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물물은 제외)

도지사의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승인

시장, 군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건축물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인 건축물(연면적 3/10 이상의 증측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m2 이상으로 되는 경우의 증축을 포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욓나다.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1,000m2 이상의 위락시설, 숙박시설,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일반업무시설

주거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위락시설,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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