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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 2017-03-17 12:22:42
  • 2825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합니다.

건축선이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인접대지경계선과 함께 대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경계선으로서, 이러한 건축선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미관과 기존 도로의 확장을 예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5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m 이하 6m 이하

대상건축물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및 종교시설

-3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5. 공동주택

-아파트: 2m 이상 6m 이하
-연립주택: 2m 이상 5m 이하
-다세대주택: 1m 이상 4m 이하

대상건축물6.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m 이상 6m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1,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

-1m 이상 6m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대상건축물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으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준공업지역: 1m 이상 6m 이하
-준공업지역 이외의 지역: 1.5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3.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 및 종교시설

-1.5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4.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1.5m 이상 6m 이하

대상건축물5.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동주택은 제외)

-아파트: 2m 이상 6m 이하
-연립주택: 1.5m 이상 5m 이하
-다세대주택: 0.5m 이상 4m 이하

대상건축물6. 그 밖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0.5m 이상 6m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m 이하, 외벽선 1m 이상 2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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