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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투자]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및 최우선변제금액

  • 2017-02-10 14:16:30
  • 3109

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에 우선하며 영세한 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입니다. 입법 취지 면에서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보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다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달리 임차인이 5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  세무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크게 다른 점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법적 보호(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적용 기준일마다,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 환산보증금은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1. 2008년 8월 21일 ~ 2010년 7월 20일

(1) 서울시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2억6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4,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350만원 이하

(2) 수도권,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2억1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3,9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170만원 이하

(3) 광역시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1억6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3,0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900만원 이하

(4) 그외 지역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2,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750만원 이하



2. 2010년 7월 21일 ~ 2013년 12월 31일

(1) 서울시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3억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5,0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500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시행령2조)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2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4,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350만원 이하

(3)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1억8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3,0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900만원 이하

(4) 세종특별자치시 그외 지역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1억5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2,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750만원 이하



3. 2014년 1월 1일 ~

(1) 서울시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4억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6,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2,200만원 이하

(2) 과밀억제권(수도권정비법시행령2조)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3억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5,5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900만원 이하

(3) 광역시(군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2억4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3,8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300만원 이하

(4) 세종특별자치시 그외 지역

●법률적용대상(환산보증금) - 1억8천만원 이하
●임차인의 범위 - 3,000만원 이하
●보증금범위(최우선변제금액) - 1,0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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