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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부동산 세금 신고기한 및 납부 방법

  • 2017-03-15 19:11:29
  • 1944

오늘은 부동산 세금 신고기한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고, 납부방법은 보통(고지)징수와 신고납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국세: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관세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연의 다음 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 성실신고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확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추징대상: 비과세/감면 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신고방법을 선택한 겨웅)

취득세
-일반적인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상속의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월, 비거주자인 경우는 9월)
-등기등록을 한 경우: 등기등록하기 전깢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기한의 연장

납세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현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징수유예 신청한 경우에는 유예기간 동안은 가산금 적용을 배제한다.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일 때
-그 사업에 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 가동이 불가능한 때
-권한이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세금 납부방법

보통(고지) 지수가 원칙인 조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 납부가 원칙인 조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취득세,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납기 전 징수

과세관청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확정하여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을 때
-강제집행을 받을 때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엣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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