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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3일 발표한 임대사업등록활성화 방안 발표 내용 요약

  • 2017-12-14 12:00:09
  • 2261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방안]

 

1. 정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이 예정대로 내년 종료, 분리과세됨에 따라 세금 및 보험료 감면 혜택을 통한 임대사업 등록 유도 목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년부터는 임대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

 

2. 주요 내용
 

-지방세 감면 확대: 취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2018->2021년), 40m2 이하 소형주택 재산세 감면 호수기준 폐지, 다가구주택 제산세 감면(가구 당 40m2 이하)
-소득세 감면 확대: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2019년부터 과세 시행, 분리과세 필요경비율 조정
-양도세 감면 확대: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특별공제 확대(8년 50%->70%),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축소(5년->8년 임대시)
-건보료 부담 완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4년 임대: 40%, 8년 임대 80%)

 

3. 전문가 의견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사업자 세금, 건강보험료 등 인센티브 커
-장기 보유 계획 없다면 내년 3월 전 매매 여부 결정 필요

 

4.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하는 내용 포함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 액수 조정할 방침
-전세금반환보증의 임대인 동의 절차 내년 2월 폐지
-내년 하반기부터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조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함.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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