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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구역의 종류

  • 2017-03-15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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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이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제한구역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의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시가화조정구역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간의 장의 요청을 받아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시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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