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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용도지구의 종류

  • 2017-03-15 19:09:53
  • 2100

오늘은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표기되어 있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입한다면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공용시설, 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을 전비하기 위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용도지구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일반미관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고도지구

최고고도지구: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최저고도지구: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생태계보존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산업, 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 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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