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문의 및 매도(매수), 임대 의뢰: 02-333-6778

뉴스

[부동산세무]조세채권의 배당순위

  • 2017-03-15 19:08:19
  • 2057

경매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 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경매의 경우 미등기 건물도 경매진행의 대상이 됩니다.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경매: 집행권원(확정된 이행판결물 등)에 의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
-임의경매: 저당권자, 전세권자 등이 담보권에 의하여 실행하는 경매(집행권원을 요하지 않음)


<조세채권의 배당순위>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부동산이 경매와 연관된다면, 배당 순위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채권, 조세채권, 담보채권만을 가지고 배당 순위를 매기면, 당해세 관련 조세채권>담보채권, 당해세 이외 조세채권>일반채권 순서입니다.

더 자세히 배당순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경매집행비용, 파산절차에 소요된 비용, 체납처분비
2순위: 주택 및 상가건물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액,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하여 변제되는 최종 3개우러불 급여,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3순위: 해당 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자동차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가세 등
4순위: 담보채권(저당권, 전세권, 질권), 가압류, 우선변제권(등기된 임차권), 당해세 이외의 국세, 지방세
5순위: 3개월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채권
6순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7순위: 일반채권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