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문의 및 매도(매수), 임대 의뢰: 02-333-6778

뉴스

[부동산건축법]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 2017-03-15 19:07:29
  • 1843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별 건축물을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하여 하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대로 상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에 있는 시설군에 속한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됩니다.


9개 시설군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식장
3.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기타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법 제19조 제2항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대상: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대상: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3항, 영 제14조 제4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영 제14조 제4항)에 정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변경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법 제19조 제5항, 제6항, 영 제14조 제7항
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2 이상인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법 제22조)을 준용한다.
허가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용도변경의 설계는 건축물의 설계(법 23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