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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

  • 2017-03-15 19:06:02
  • 2557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임대 후 쓰게 될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무실 임대 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각각의 건축물 종류 별 가능한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창고를 포함)
나. 하역장
다.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석유 및 석유대체원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에 따라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 자가발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쓰는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
다.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라. 액화가스 취급소, 판매소
마. 유독물 보관, 저장, 판매시설
바. 고압가스 충전소, 판매소, 저장소
사. 도료류 판매소
아. 도시가스 제조시설
자. 화약류 저장소
차. 그 밖에 가-자의 시설과 비슷한 것

자동차 관련 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차장
나. 세차장
다. 폐차장
라. 검사장
마. 매매장
바. 정비공장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
아. 차고 및 주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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