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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교육연구시설,노유자시설,수련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 2017-03-15 19:05:18
  • 1970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임대 후 쓰게 될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무실 임대 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각각의 건축물 종류 별 가능한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
라.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
바. 도서관

노유자시설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m2 미만인 것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나.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및 휴양 콘도미니엄)
다.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그 밖에 위 가-다의 시설과 비슷한 것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라. 무도장,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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