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간편회원은 볼 수 없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해주세요.

회원정보 수정
키움부동산중개법인(주)
문의 및 매도(매수), 임대 의뢰: 02-333-6778

뉴스

[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

  • 2017-03-15 19:04:43
  • 2032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임대 후 쓰게 될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무실 임대 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각각의 건축물 종류 별 가능한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 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 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비슷한 것)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설치하는 봉안당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나.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하며,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 위 3의 가에 해당하는 용도(서점은 제외)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비슷한 것)

 

댓글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