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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공업지역(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2017-02-22 17:47:59
  • 2683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 더목 및 러목은 제외)
③공장
④창고시설
⑤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⑥자동차관련시설
⑦자원순환관련시설

⑧발전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공동주택 중 기숙사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아목, 자목, 타목(기원만 해당)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④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운수시설
⑥의료시설
⑦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바훈련시설과 그밖에 동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한다.) 학원(기술계 학원에 한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⑧노유자시설
⑨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⑩방송통신시설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③판매시설(해당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④운수시설
⑤공장
⑥창고시설
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⑧자동차관련시설
⑨자원순환관련시설
⑩발전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중 기숙사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④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⑤종교시설
⑥의료시설

⑦교육연구시설
⑧노유자시설
⑨수련시설

⑩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
⑪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⑫교정 및 국방, 군사시설
⑬방송통신시설
⑭장례식장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위락시설
②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③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④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⑤종교시설
⑥판매시설(해당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제외)
⑦운동시설
⑧숙박시설
⑨공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m2 이상인 것

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⑪교정 및 군사시설
⑫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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