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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준주거지역,상업지역(중심상업,일반상업,근린상업,유통상업)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2017-02-22 17:47:19
  • 2291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②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③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위락시설
⑤법정된 공장
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 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저장소
⑦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⑧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도축장, 도계장
⑨자원순환관련시설(ex. 고물상)
⑩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③판매시설
④운수시설
⑤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밀집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⑥공장(법정된 공장은 제외)
⑦창고시설
⑧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제외)
⑨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제외)
⑪교정 및 군사시설
⑫발전시설
⑬관광휴게시설
⑭장례식장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은 제외)
②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의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
③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거리 밖에 있는 댖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⑤공장
⑥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⑦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⑧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⑨자원순환관련시설
⑩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중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②공동주택
③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④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⑤수련시설
⑥공장 중 출판업, 인쇄업, 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
⑦창고시설
⑧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⑨자동차관련시설 중 법정된 것
⑩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⑪관광휴게시설
⑫장례식장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②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③법정된 공장
④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⑤자동차관련시설 중 폐차장
⑥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⑦자원순환관련시설
⑧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미만의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미만인 것은 제외)
③수련시설
④공장
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⑥자동차관련시설 중 법정된 시설
⑦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⑧교정 및 군사시설(국방, 군사시설은 제외)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②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③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④법정된 공장
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⑥자동차관련시설 중 법정된 시설
⑦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법정된 것
⑧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도시군계획조례로 90% 미만이 범위에서 별도로 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 미만인 것은 제외)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③판매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것
④운수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m2 이상인 것
⑤위락시설
⑥공장
⑦창고시설
⑧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⑨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⑩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⑪교정 및 군사시설
⑫발전시설

⑬관광휴게시설

유통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의료시설
④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절(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⑤위락시설(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
⑥공장
⑦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시내버스차고지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소, 저장소
⑧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⑨자원순환관련시설
⑩묘지관련시설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①제2종근린생활시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은 제외)
③종교시설
④교육연구시설
⑤노유자시설
⑥수련시설
⑦운동시설

⑧숙박시설
⑨위락시설
⑩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⑪자동차관련시설
⑫교정 및 군사시설

⑬방송통신시설
⑭발전시설
⑮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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