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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 2017-06-08 10:40:32
  • 2669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1. 매도청구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①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②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사업지 지정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2.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사업시행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법'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①대지의 조경기준
②건폐율 산정기준(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한다)
③대지 안의 공지기준
④건축물의 높이제한
⑤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⑥위 ~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부분의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대지 안의 공지기준은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기준은 1/2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의 2. 건축물(7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의 높이제한기준은 1/2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복리시설: '주택법'상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설치대상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는 제외)의 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필요한 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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