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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2017-06-05 12:26:06
  • 2436

1.  수용 또는 사용권의 인정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손실보상등(영 제44조의 2)
1.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고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영업손실, 보상대상자의 인정기준 및 영업손실의 보상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특례

(1) 사업인정 및 그 고시의 의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 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재결신청기간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사업인정 1년 이내)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사전, 현금보상의 특례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사전, 금전보상)에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4. 용적률에 대한 특례

사업시행자가 위 2.의 단서(법 제4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는 손실보상의 기준 이상으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거나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따른 손실을 보상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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