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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2017-05-26 10:45:46
  • 2117

(1) 추진위원회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동의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 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동의절차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동의를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설명, 고지하여야 한다.

(4) 조합 규정의 준용

추진우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규정은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규정(법 제23조)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임원은 위원으로 본다.

(5) 추진위원회 구성의 예외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터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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