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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제1종,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2017-02-22 17:45:09
  • 3495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따르고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하게 됩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가구(다가구주택 제외)
②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가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공동주택 중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③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④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⑤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⑥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미만인 것
⑦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⑧노유자시설
⑨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제2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통령령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단독가구
②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①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②문화 및 집회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③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④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⑤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박물관, 미술관, 체험관(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⑥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미만인 것
⑦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⑧노유자시설
⑨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를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음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 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연면적이 330m2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넝,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및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아래 가., 나.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아래 다.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아래 가.~라.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m2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만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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