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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원의 자격 등

  • 2017-05-25 11:40:55
  • 2510

(1) 원칙

정비사업(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각각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①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②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③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된 때

(2) 주택재건축사업의 지위 이전의 제한 및 특례

주택법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 양수의 경우를 제외)한 자는 위 (1)이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장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해당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30조)이 정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상속, 이혼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3) 청산

사업시행자는 위 (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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