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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의 대행

  • 2017-05-24 18:45:04
  • 2256

1. 사업대상자의 지정
시장, 군수는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2.  대행자의 권리
정비사업을 대행하는 시장, 군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하 사업대행자)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 또는 비용의 상환에 대한 권리로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3. 사업대행개시결정 및 고시 등
①시장, 군수는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하여금 정비사업을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대행개시결정을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는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고시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위 ①에 의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사업대행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사업대행완료의 고시일까지 자기의 이름 및 사업시행자의 계산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한다.

4. 사업대행의 완료
①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대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대행자는 미리 시장, 군수에게 사업대행을 완료할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군수는 사업대행이 완료된 때에는 대행 관련 사항과 사업대행완료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고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대행자는 사업대행완료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④인계, 인수가 완료된 때에는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취득하거나 부담한 권리와 의무는 상업시행자에게 승계된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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