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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조합설립인가등의 취소

  • 2017-05-24 18:42:35
  • 2272

취소사유: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1/2 이상 2/3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②정보제공: 토지등소유자의 10/100 이상 25/10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자는 관할구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행한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취소기준: 필요한 절차, 방법, 조사기간 등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비용보조: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다음에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
㉡설계용역비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⑤고시: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비용보조: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⑦채권확인서의 제출: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등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의 전부를 포기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려면 해당 조합등과 합의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채권확인서를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권의 금액 및 그 증빙자료
㉡채권의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의 처리계획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키움부동산중개법인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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