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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법]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

  • 2017-02-22 17:44:06
  • 2999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상가나 사무실을 임대할 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미리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임대 후 쓰게 될 용도에 적합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가, 사무실 임대 시 필요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각각의 건축물 종류 별 가능한 용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 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미만인 것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 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에 한정),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 통신서비스 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마. 총포판매소
바. 사진관, 표구점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자. 일반음식점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카.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타. 독서실, 기원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 마목의 시설은 제외)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말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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