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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정비사업 시행자

  • 2017-05-19 11:23:04
  • 2388

원칙적 정비사업의 시행자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원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람, 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2/3 이상(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과반수를 말한다)의 동의와 세입자(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 안에 3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 군수가 다음에 따라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주택공사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50/10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시장, 군수가 위 ㉠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

②예외(동의절차의 생략): 시장, 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의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는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사유, 시행방법 및 시행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조합의 단독시행
②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

①조합의 단독시행
②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①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단독시행
②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또는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자

①시장, 군수가 직접 시행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①조합의 단독시행
②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주택공사등 또는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시낱ㄱ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든든한 부동산 파트너 김희만 이사 010-90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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