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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무]2017년 배우자이월과세 적용배제

  • 2017-02-11 17:16:25
  • 2564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7월 1일부터 배우자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오늘은 2017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 이월과세란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이 지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양도 시 "양도가액-배우자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으로써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할 때 세금 절감 혜택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과세관청에서는 조세 회피라 생각하고 2017년 7월 1일 양도분부터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 2017년 1월 1일)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회원권 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3.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2016년 12월 20일 신설.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정리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혜택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매수, 보유, 매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이 발생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시 세무 정보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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